섬 발전 촉진법 제10조(사업비의 조성)
Island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0 (Raising Project Cos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subsidize, lend, or arrange funds necessary for promoting the project plan to project implementers, and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tate's subsidy rat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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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