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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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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 제2장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선박직원법 제7조(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Ship Officers Act, Article 7 (Validity Period and Renewal of Licenses)

①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면허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 2014.3.24>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without위ð다웃 renewalr리누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②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 또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면허의 효력을 되살리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keep킵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in인 effect,이f펙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after애f프터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viver리v바이v브 its잇츠 effect,이f펙트 must머스트 renewr리누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면허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newr리누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newalr리누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면허 갱신 신청일 전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ship쉽 officer오f퍼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newal,r리누얼 or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ability어빌러티 equal이퀄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isð디스 level,레v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의2.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고 면허 갱신 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에 승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1-2.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not낫 expired익스파이어드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ship쉽 officer오f퍼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newal:r리누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serving서v빙 aboard어보드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2.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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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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