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벌칙)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54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1. A person who has registered under Article 24 (1) by false or other improper means; or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예선업을 한 자
2. A person who has engaged in a tugboat business without registering under Article 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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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