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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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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53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0.31, 2020.2.18>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관리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18>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관리청의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2.18>

(3)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to투 accept액셉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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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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