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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검사ㆍ확인 등)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48 (Inspections and Verification)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ㆍ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이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19.1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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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4항, 제7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23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7조,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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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a어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are아 being비잉 performed;퍼f폼드 or오

3. 적정예선 척수 산정 및 예선업계의 경영여건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number넘버 of어v브 tugboats터그보우츠 and앤드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자격,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ㆍ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enters엔터즈 a어 vesselv베슬 and앤드 inspects인스펙츠 or오 verifiesv베r러f파이즈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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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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