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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위험물의 관리 등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은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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