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어로의 제한)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44 (Restrictions on Fishing)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漁撈)(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one shall engage in fishing (including installing fishing gear, etc.) in a place or fairway in the water areas, etc. of a trade port that is likely to obstruct vessel traffi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