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불빛의 제한)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45 (Restrictions on Lights)
①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강력한 불빛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 one shall use strong lights likely to obstruct vessel traffic in the water areas, etc. of a trade port or near the water areas of a trade port.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불빛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그 빛을 줄이거나 가리개를 씌우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 The administrator may order a person using lights under paragraph (1) to reduce the light or cover it with a shad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