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Acts)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ㆍ출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The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 of vessels in the water areas, etc. of trade ports shall be governed by this Act, except where other Acts provide otherwis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