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13 (Rules of Navigation near Breakwaters)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Where a vessel entering the water areas, etc. of a trade port is likely to meet a vessel leaving port at the entrance of a breakwater, etc., it shall keep out of the way of the departing vessel outside the brea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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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