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87조(벌칙 적용의 예외)
Ship Safety Act, Article 87 (Exception to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박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The penalty provisions applicable to a ship owner who has violated this Act or an order under this Act shall not apply where the ship owner is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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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