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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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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 제9장 항만국통제

선박안전법 제70조(공표)

Ship Safety Act, Article 70 (Public Announcement)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선박명ㆍ총톤수, 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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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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