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박안전법 ›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선박안전법 제39조(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Ship Safety Act, Article 39 (Methods of Loading and Securing Cargo, etc.)

①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積載)하거나 고박(固縛)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ㆍ고박의 방법을 정한 자체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Before비f포 loading로우딩 or오 securing시큐r링 cargo카고우 on안 a어 ship,쉽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ship쉽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its잇츠 own온 cargo카고우 securing시큐r링 manual매뉴얼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loading로우딩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cargo카고우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선박소유자는 화물과 화물유니트(차량 및 이동식탱크 등과 같이 선박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운송용 기구를 말한다) 및 화물유니트 안에 실린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2) When웬 loading로우딩 or오 securing시큐r링 cargo,카고우 cargo카고우 units유넛츠 (meaning미닝 transport트r랜스포트 devices디v바이시즈 not낫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ship,쉽 such서치 as애즈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portable포터블 tanks),탱크스 and앤드 cargo카고우 loaded로우디드 in인 cargo카고우 units,유넛츠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hip쉽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cargo카고우 securing시큐r링 manual매뉴얼 approved어프r루v브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선박소유자는 차량 등 운반선박(육상교통에 이용되는 차량 등을 실어 운송할 수 있는 갑판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을 말한다)에 차량 및 화물 등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3) When웬 loading로우딩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cargo,카고우 etc.엣세터r러 on안 a어 vehiclev비히클 carrier캐r리어 (meaning미닝 a어 ship쉽 with위ð드 decks덱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forf포 land랜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hip쉽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cargo카고우 securing시큐r링 manual매뉴얼 approved어프r루v브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선박소유자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수납ㆍ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ㆍ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27>

(4) When웬 stuffing스터f핑 and앤드 loading로우딩 cargo카고우 in인 a어 container,컨테이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hip쉽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cargo카고우 securing시큐r링 manual매뉴얼 approved어프r루v브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not낫 stuff스터f프 or오 load로우드 cargo카고우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maximum맥서멈 gross그r로우스 weight웨잇 indicated인더케이티드 on안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approval어프r루v블 plate.플레잇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loading로우딩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cargo,카고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선박안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