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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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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선박안전법 제35조(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Ship Safety Act, Article 35 (Records and Keeping of Cargo Handling Equipment Inspections)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하역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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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 하역설비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hip쉽 shall섈 keep킵 on안 theð더 ship쉽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equipment,이큅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equipment이큅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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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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