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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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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선박안전법 제34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Ship Safety Act, Article 34 (Confirmation of Cargo Handling Equipment, etc.)

①하역장치 및 하역장구(이하 "하역설비"라 한다)를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하중ㆍ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의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hip쉽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gear기어 and앤드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accessories액세서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to투 theð더 safe세이f프 working워킹 load,로우드 limit리밋 angle,앵글 and앤드 limit리밋 radiusr레이디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세이f프 working워킹 load,로우드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제한하중등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 When웬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safe세이f프 working워킹 load,로우드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afe세이f프 working워킹 load,로우드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해당하역설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3)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hip쉽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ark마크 theð더 confirmed컨f펌드 safe세이f프 working워킹 load,로우드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equipment이큅먼트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hip쉽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use유스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equipment이큅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firmed컨f펌드 safe세이f프 working워킹 load,로우드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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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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