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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안전법 › 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

선박안전법 제30조(선박위치발신장치)

Ship Safety Act, Article 30 (Ship Position Transmitting Devices)

①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선박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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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가 선박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r오 (2) has해즈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a어 ship쉽 position퍼지션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device,디v바이스 theð더 ship쉽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어 ship쉽 position퍼지션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device.디v바이스

③선박의 선장은 해적 또는 해상강도의 출몰 등으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그 상황을 항해일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3)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ship쉽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hip쉽 position퍼지션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device디v바이스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ship쉽 may메이 be비 threatenedθ쓰r레튼드 owing오우잉 to투 theð디 appearance어피r런스 of어v브 pirates파이r릿츠 or오 sea시 robbers,r라버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ster매스터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in인 theð더 logbook,로그북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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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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