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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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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선박안전법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Ship Safety Act, Article 25 (Prohibition on Use of Containers, etc.)

①누구든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1) No노우 one원 may메이 load로우드 a어 container컨테이너 on안 a어 ship쉽 forf포 maritime메r러타임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②누구든지 파손ㆍ부식 또는 균열이나 유해한 변형 등으로 인하여 인명과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컨테이너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Anyone에니원 who후 findsf파인즈 a어 container컨테이너 thatð댓 may메이 threatenθ쓰r레튼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life라이f프 and앤드 ships쉽스 owing오우잉 to투 damage,대머지 corrosion,커r로우전 cracks,크r랙스 harmful함f플 deformation,디f포메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내 반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유효한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의 부착, 컨테이너의 구조 등이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heck첵 containers컨테이너즈 brought브r롯 into인투 a어 port포트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a어 validv밸리드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approval어프r루v블 plate플레잇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etc.엣세터r러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forf포 Safe세이f프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를 발견하거나 또는 신고를 받은 때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합한 컨테이너가 식별된 때에는 해당컨테이너를 개방하고 이를 수리하거나,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의 이적(移積) 또는 폐기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indsf파인즈 a어 container컨테이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or오 where웨어 a어 nonconforming난컨f포밍 container컨테이너 is이즈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heck첵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pen오우픈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repairr리페어 it,잇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loaded로우디드 in인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27>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laim클레임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romf프r럼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 해당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을 공매하여 제4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6)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s이즈 unknown언논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ell셀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cargo카고우 loaded로우디드 by바이 public퍼블릭 auction악션 to투 cover커v버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remainsr리메인즈 after애f프터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costs,카스츠 it잇 shall섈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⑦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에 필요한 조치, 비용의 청구절차 및 충당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7)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costs,카스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vering커v버r링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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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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