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6조(폐지결정의 효력 발생시기)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86 (Time of Taking Effect of the Abolition Decision)
책임제한절차의 폐지의 결정은 확정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A decision to abolish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takes effect upon becoming fina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