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제33조(대행 업무의 보고)
대행기관은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선박총톤수 측정 등의 대행 실적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
[전문개정 2010.6.10]
시행 2025.6.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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