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제32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송부)
법 제28조에 따라 영사가 외국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의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0.6.10]
시행 2025.6.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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