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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
2023.1.20
공포
2023.1.20 · 제00569호 · 일부개정
조문
75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3. 제3장 기록물의 생산
  4. 제4장 기록물의 관리
  5. 제5장 비밀기록물의 관리
  6. 제6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7. 제7장 기록물관리의 전문화
  8. 제8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관리
  9. 제9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제5조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제7조기록관의 설치

제3장 기록물의 생산

제8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제9조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 제10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제11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제12조기록물의 등록 제13조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 제14조기록물의 분류 제15조편철 및 관리 제16조기록물의 정리

제4장 기록물의 관리

제1절 기록물 관리기준

제17조기록물분류기준표 등 제18조보존기간 제19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제20조접근권한 관리 제21조보존방법 제22조보존장소 제23조비치기록물의 지정

제2절 처리과의 기록관리

제24조기록물의 이관 제25조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제26조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제26조의2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제3절 기록관의 기록관리

제27조처리과의 기록물 인수 제28조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제28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제29조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제30조기록관의 서고관리 제31조기록관의 기록물 보존매체 수록 제32조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제33조기록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제34조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제4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제35조기록관의 기록물 인수 제3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리 제37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제38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제39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제40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제41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제42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제42조의2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 제42조의3기록물의 폐기 금지 해제 등 제42조의4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 제43조기록물평가심의회

제5절 그 밖의 유형 기록물의 관리절차

제44조간행물의 관리 제45조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제6절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

제47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제48조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제7절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관리기준 등

제49조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제50조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제8절 기록관리현황의 평가 및 실태점검

제51조기록관리 평가 제52조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제5장 비밀기록물의 관리

제53조비밀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 제54조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제55조비밀기록물의 이관 제56조비밀 관련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 제57조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제58조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제6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제59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제60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제61조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제61조의2기록물의 대여

제7장 기록물관리의 전문화

제62조삭제 제63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제64조기록물관리에 대한 교육훈련

제8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관리

제65조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 제67조삭제

제9장 보칙

제68조위임규정 제69조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록물 관리의 특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8740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정의 규정 정비(제3조, 제24조, 제36조 및 제40조)<br>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함.<br> 나. 중앙기록관 및 시ㆍ도기록관 규정 정비(제7조)<br> 1) 중앙위원회 사무처 기록물관리담당부서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중앙기록관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그 기능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br> 2) 시ㆍ도기록관 설치 장소를 시ㆍ도위원회 부서명이 아니라 기록물관리 업무담당 부서로 지정하여 향후 부서명 변경 등 조직개편에 따른 규칙 개정을 최소화함.<br> 다. 전자기록물 보존ㆍ관리 방식 변경(제28조)<br> 1) 보존기간 10년 이상인 전자기록물에 대한 기록관의 보존포맷 변환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 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기록물 보존ㆍ관리 부담을 완화함.<br> 2) 보존기간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전자기록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어 이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기록관에서 10년 이상 보존하게 되는 전자기록물은 11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하여 관리하도록 함.<br> 라. 기타 용어의 정비(제25조 및 제33조)<br>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말로 대체하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를 분명하게 명시함.<br><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