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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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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 제4장의3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

석탄산업법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Coal Industry Act, Article 39-9 (Establishment of Coal Mining Area Revitalization Project Plan, etc.)

①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8에 따라 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a어 target타깃 area에r리아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8,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al코울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t.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creasing인크r리싱 residents'r레지던츠 income인컴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자원개발 및 지역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regionalr리저늘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3. 후생복지, 교육 및 문화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welfare,웰f페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관광자원개발 및 광공(鑛工)단지조성 등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lternative올터너티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such서치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ourism투r리점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5. 그 밖에 탄광지역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coal코울 mining마이닝 areas.에r리어즈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t:잇

1. 탄광지역진흥사업의 내용

1.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al코울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의 시행기간

2.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3.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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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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