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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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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 제4장의3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

석탄산업법 제39조의8(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Coal Industry Act, Article 39-8 (Designation of Target Areas for Coal Mining Area Revitalization Projects)

① 탄광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석탄광산의 폐광 및 석탄의 수요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그 진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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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상지역의 지정 여부 및 대상지역의 범위를 결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target타깃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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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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