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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탄산업법 › 제4장의3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

석탄산업법 제39조의8(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① 탄광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석탄광산의 폐광 및 석탄의 수요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그 진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상지역의 지정 여부 및 대상지역의 범위를 결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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