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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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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품질검사)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25 (Quality Inspection)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시설과 검사인력을 갖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2025.10.1>

(1)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or오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셀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n앤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sell셀 or오 deliver딜리v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owever,하우에v버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or오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thatð댓 has해즈 inspection인스펙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lf-inspector")셀f프-인스펙터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2,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s,r리f파이너즈 etc.,엣세터r러 or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sell셀 or오 deliver,딜리v버 or오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store,스토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keep킵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1. Being비잉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2.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2. Securing시큐r링 inspection인스펙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3. 지정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3. Not낫 being비잉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as애즈 a어 self-inspector셀f프-인스펙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1. Securing시큐r링 inspection인스펙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2. 승인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자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2. Not낫 being비잉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a어 self-inspector셀f프-인스펙터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⑥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검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elf-inspectors셀f프-인스펙터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inspection인스펙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inspection인스펙션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⑦ 삭제 <2012.1.26>

(7) Deleted.딜리티드 <2012.1.2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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