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8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28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Quality Inspection Agencies,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더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forf포 six식스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distorted디스토티드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5.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6. 제2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

7.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inspection인스펙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6), or오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themð뎀 falsely,f폴슬리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inspection인스펙션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reportedr리포티드 falsely;f폴슬리

8.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refusedr러f퓨즈드 or오 delayed딜레이드 inspection인스펙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체검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self-inspector셀f프-인스펙터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work워크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더 self-inspector셀f프-인스펙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distorted디스토티드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4. 제2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승인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5);

5.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inspection인스펙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6), or오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themð뎀 falsely,f폴슬리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inspection인스펙션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reportedr리포티드 falsely.f폴슬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승인의 취소와 검사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