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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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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19 (Refund of Levies and Overpaid or Erroneously Paid Amounts,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용도로 비축하는 등 석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부과금을 환급(還給)할 수 있으며,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25.10.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whom훔 a어 levy레v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uses유시즈 or오 supplies서플라이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mporting임포팅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it잇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ckpiling스탁파일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fundr리f펀드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levy,레v비 and앤드 shall섈 refundr리f펀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among어멍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as애즈 levies,레v비즈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or오 costs카스츠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할 때 환급받을 자가 내야 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n웬 refundingr리f펀딩 levies레v비즈 or오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owes오우즈 a어 levy,레v비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or오 cost카스트 of어v브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offset오f프셋 it잇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충당을 할 때에는 과오납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 결정 또는 충당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5푼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efundr리f펀드 or오 offset오f프셋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add애드 to투 theð더 refundr리f펀드 an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verpayment오우v버페이먼트 or오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payment페이먼트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decision디시전 or오 offset오f프셋 decision,디시전 at앳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15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환급금과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1.1>

(4) Refundsr리f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Projects.프r라젝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환급금과 가산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refundsr리f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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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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