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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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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18 (Levies on Import and Sale of Petroleum)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등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25.10.1>

(1)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demand,디맨드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levy레v비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levy레v비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asonabler리저너블 not낫 to투 collect컬렉트 a어 levy,레v비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is이즈 imported임포티드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ckpiling스탁파일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1.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or오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셀러 thatð댓 imports임포츠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or오 sells셀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2.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2.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or오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thatð댓 earns얼느즈 excessive익세시v브 profits프r라f핏츠 due두 to투 marked마크트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ices.프r라이시즈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evy레v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하는 석유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 1리터당 36원(천연가스 및 석유가스의 경우에는 그 가스를 액화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1리터당 36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Theð더 levy레v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36 won원 per퍼 liter리터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imported임포티드 or오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sold소울드 (forf포 natural내처r럴 gas개스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6 won원 per퍼 liter리터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gas개스 when웬 liquefied);리쿼f파이드

2. 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 석유가격과 국내 석유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2. Theð더 levy레v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앤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within위ð딘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ice.프r라이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whom훔 theð더 levy레v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mposition임퍼지션 standards,스탠더즈 collection컬렉션 methods,메θ써즈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levy레v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whom훔 a어 levy레v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levy레v비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부과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whom훔 a어 levy레v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levy레v비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within위ð딘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levy레v비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cedent프r레시던트 of어v브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일정 기간 동안의 제1호의 비용과 제2호의 비용 간의 차액을 순계(純計)한 것을 기준으로 부과금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levy레v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net넷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costs카스츠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ver오우v버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1.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발생한 석유수입비용

1.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import임포트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by바이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or오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셀러

2. 제23조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때 기준으로 한 석유수입비용

2.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import임포트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maximum맥서멈 or오 minimum미너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ales세일즈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6.3.10>

(7)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어 levy레v비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4)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⑧ 삭제 <2026.3.10>

(8) Deleted.딜리티드 <2026.3.10>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2.1.26, 2014.1.1>

(9) Levies레v비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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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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