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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제2장 석유사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1조의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11-2 (Restrictions on Registration, etc. of Petroleum Businesses)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석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호의 각 목의 사유가 있은 후 2년(해당 호의 가목의 사유로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호의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1.26, 2014.1.21, 2017.4.18,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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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유정제업

1.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business:비즈니스

가. 제1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영업장이 폐쇄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a)어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closed,클로우즈드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9 throughθ쓰r루 12, 12-2, and앤드 13 throughθ쓰r루 15;

나. 제13조제6항에 해당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closed클로우즈드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6);

2. 석유수출입업

2.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a)어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9 throughθ쓰r루 12, 12-2, and앤드 13 throughθ쓰r루 1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2) 7;

나. 제13조제6항에 해당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6);

3. 석유판매업

3.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가. 제13조제4항제8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영업장이 폐쇄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a)어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closed,클로우즈드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9 throughθ쓰r루 12, 12-2, and앤드 13 throughθ쓰r루 1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4) 8;

나. 제13조제4항제9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b)비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closed클로우즈드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9;

다. 제13조제6항에 해당하여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closed클로우즈드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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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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