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53조(벌칙)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53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1. 제4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1. A person who divulged a secret in violation of Article 46;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
2. A person who received relief benefits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