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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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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32 (Creation of Pledges on Registered Bonds)

①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진흥원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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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진흥원은 해당 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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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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