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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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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3(재심사 청구)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48-13 (Requests for Re-Examin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decision디시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1.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각하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4 (2);

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4 (4);

3. 제48조의5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grade,그r레이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5 (3);

4.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9 (1).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 청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learned런드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could쿠드 not낫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war,워 incident,인서던트 or오 other어ð더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3)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notify노우터f파이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only온리 by바이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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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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