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1(수급권의 보호)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48-11 (Protection of the Right to Benefits)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The right to receive relief benefits under this Act may not be transferred, seized, or provided as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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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