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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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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 제3절 정보의 공개 및 자료의 보호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33 (Special Provisions on Vertebrate Test Data)

①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 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이 조에서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preceding프r리시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ecure시큐어 data데이타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thatð댓 replacer리플레이스 animal애너믈 testing,테스팅 and앤드 where웨어 animal애너믈 testing테스팅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test테스트 data데이타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ests테스츠 conducted컨덕티드 using유징 vertebratesv버터브r레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성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firms컨f펌즈 thatð댓 theð더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already올r레디 exists,이그지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자신의 신청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신청자료로 제출된 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to투 use유스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theð더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animal애너믈 testing.테스팅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15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s애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it잇 may메이 be비 utilized유털라이즈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④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없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its잇츠 use,유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omit오밋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data데이타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must머스트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hazards해저즈 of어v브 a어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theð더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to투 produce프r러두스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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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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