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12 (Restrictions on Acts, etc.|15)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2021.1.5>

(1) Theð디 acts액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bstantial서브스탠실 renovation,r레너v베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an-made맨-메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3.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acts액츠 of어v브 altering올터r링 theð더 formf폼 of어v브 land랜드 by바이 cutting,커팅 filling,f필링 grading,그r레이딩 paving,페이v빙 etc.,엣세터r러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land,랜드 or오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4.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acts액츠 of어v브 extracting엑스트r랙팅 earth,얼θ스 sand,샌드 gravel,그r래v블 rock,r락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extraction엑스트r랙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ltering올터r링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shall섈 followf팔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5. 토지분할

5. Subdivision서브디v비전 of어v브 land;랜드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하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6. Piling파일링 up업 of어v브 goods:구즈 acts액츠 of어v브 piling파일링 up업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not낫 easily이절리 movable무v버블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more;모

7. 죽목(竹木)의 식재(植栽) 및 벌채(伐採)

7. Planting플랜팅 and앤드 fellingf펠링 of어v브 bamboo뱀부 and앤드 trees.트r리즈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2.11>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acts액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③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에 대한 조치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1.22, 2025.9.23>

(3) Theð더 term텀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cts액츠 of어v브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calamities컬래머티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ct,액트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ervices,서v버시즈 theð디 Act액트 on안 Search서치 and앤드 Rescuer레스큐 at앳 Sea시 and앤드 in인 Inland인랜드 Waters,워터즈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attached:어태치트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와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A어 permit퍼밋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2. 신고일 기준 시점의 공정(工程)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cess프r라세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ate데잇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 등의 채취인 경우만 해당한다)

3.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uch서치 as애즈 layout레이아웃 plans플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etc.);엣세터r러

4. 삭제<2016.12.30>

4. Deleted.딜리티드 <2016.12.3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