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9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무상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무상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