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9.12.1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9.12.1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