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 요청)
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속, 직급, 성명, 그 밖의 인적사항을 적은 파견요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파견요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