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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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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 제3장의2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1(계약이전의 결정)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24-11 (Decision on Contract Transfer)

① 제24조의8에 따라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은 상호저축은행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된 상호저축은행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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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는 경우 계약이전 받을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금의 내용과 조건이 제24조의10제2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통지한 내용과 조건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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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을 쌍방의 상호저축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it잇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both보우θ스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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