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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상표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상표법 시행규칙 제8조(절차의 무효처분 취소 및 추후 보완)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처분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절차를 추후 보완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경과 구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간이 지난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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