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출원의 변경)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른 출원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려는 출원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