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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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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상표법 시행규칙 제37조(출원의 분할)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분할하려는 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5조에 따른 출원의 분할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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