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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5절 선체용선

상법 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Commercial Act, Article 849 (Bareboat Charterer's Right to Demand Registration and Effect of Registration)

①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체용선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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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선체용선을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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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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