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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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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36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Commercial Act, Article 536 (Payment within the Period for Reporting Claims)

①청산인은 전조제1항의 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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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청산인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pay페이 small스몰 claims,클레임즈 secured시큐어드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other어ð더 claims클레임즈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not낫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other어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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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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