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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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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Commercial Act, Article 535 (Notice to Company Creditors)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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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2)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shall섈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call콜 on안 each이치 known논 creditor크r레더터 to투 reportr리포트 his히즈 or오 her허 claim,클레임 and앤드 may메이 not낫 exclude익스클루드 thatð댓 creditor크r레더터 fromf프r럼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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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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