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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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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3장 산업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8-3 (Designation of Quasi-Industrial Complexes)

① 준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6.12.20>

(1) Quasi-industrial콰시-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s)도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② 제1항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준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공장 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quasi-industrial콰시-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quasi-industrial콰시-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quasi-industrial콰시-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firstf퍼스트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owners,오우너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quasi-industrial콰시-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③ 준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quasi-industrial콰시-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준산업단지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2조는 준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만 준용한다. <개정 2012.6.1, 2016.12.20>

(4) Articles아터클즈 5, 7, 7-2 throughθ쓰r루 7-4, 10 throughθ쓰r루 13, 16, 18, 18-2, 19-2, 20, 20-2, 21 throughθ쓰r루 27, 30 throughθ쓰r루 34, 36 throughθ쓰r루 38, 46, 47, 48, and앤드 5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quasi-industrial콰시-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However,하우에v버 Article아터클 1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only온리 to투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quasi-industrial콰시-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⑤ 면적ㆍ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5) Costs카스츠 may메이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pported서포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 and앤드 29 forf포 quasi-industrial콰시-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meeting미팅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rea에r리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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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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