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19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17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The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175 (1) through (6) of the Act shall be as shown in attached Tabl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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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