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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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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15 (Collection, Management, and Use of Technology Fees)

① 기술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출연한 금액의 100의 50의 범위 또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사업화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shall섈 be비 an앤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5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5/100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outputs.아웃풋츠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제12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pays페이즈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or오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삭제 <2014.12.30>

(3) Deleted.딜리티드 <2014.12.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5.10.1>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eesf피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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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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