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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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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ㆍ지원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산업기술보호교육)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ticle 19 (Education on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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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기간ㆍ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cycle사이클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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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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