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56-4 (Accumulation of Profits)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A cooperative shall set aside amounts arising from the following grounds as capital reserves:
1. 감자(減資)에 의한 차익
1. Gains from capital reduction;
2. 자산재평가 차익
2. Gains from revaluation of assets;
3. 합병 차익
3. Gains from 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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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